[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발생 위험도 따라 차등…‘일반지역’은 ‘주의’로 조정 검토
최근 3년 농장발생‧멧돼지 검출 ‘위험지역’은 ‘심각’ 유지
정부가 ‘심각’인 ASF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을 ASF 발생 위험도에 따라 ‘위험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 이 가운데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주의’ 로 조정하는 등 차등화 된 위기단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가 첫 발생된 이후 5년이상 심각단계가 유지되면서 모든 관계기관의 피로가 누적, 경각심 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적인 위기단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ASF 위기단계 조정방안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연접 시군 포함)된 지역이다. 현행처럼 ‘심각단계’가 유지된다.
이대로라면 10월 10일 기준 양돈장 ASF 발생 12개 시군(경기 파주‧김포‧포천, 강원 화천‧홍천‧춘천‧철원‧양양, 경북 영덕‧영천‧안동‧예천)과 야생멧돼지 검출 2개 시군(대구 군위, 경북 청송), 연접 7개 시군(경북 칠곡‧구미‧의성‧영주‧봉화‧영양‧포항) 등 모두 21개 시군은 현행대로 ‘심각단계’가 유지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분류, ‘주의’로 위기단계가 하향된다.
또한 3년 이상 양돈장 ASF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이라도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시군도 ‘일반지역’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문가 협의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위기단계 하향 조정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되더라도 양돈현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심각단계에서만 가능한 잔반 사료 급여제한이 사실상 해제된데다 ‘주의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방역조치의 차이도 주로 행정기관에 집중돼 있다”며 “위기단계 조정은 사실상 행정기관을 고려한 것으로 봐도 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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