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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양돈축협, 이동법률상담실 운영

법률구조공단·소보원 서비스 제공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양돈축협(조합장 이제만)은 지난 7일 천안웨딩코리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이동상담실을 열고 생활법률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이동상담실에서는 조합원과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딪치는 법률에 대한 상담과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이제만 조합장은 “양축농가와 고객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농협중앙회 품목조합으로는 최초로 운영한 이동상담실이 조합원 및 고객들의 법률상식수준을 높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대환 변호사와 한국소비자보호원 김기범 팀장은 대충양돈축협 조합원들과 고객들에게 유형별로 알기 쉽게 상담을 진행했다. 또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악덕 결혼알선업체로부터 농업인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방법과 국제결혼 피해예방교육 및 개별상담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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