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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탄력’

농림부, 위생처리협 간담회서 방향 모색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한미FTA 대응 체질개선 적극 나서야”
도축장 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와 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 이하 협회)는 지난 9일 가진 오찬간담회<사진>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과 관련해 협의, 향후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농림부측은 지난달 내놓은 통폐합시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비롯해 HACCP운용수준 상위등급 도축장 이용촉진, 도축세 폐지추진, 도축장 구조조정 법제정 검토 등 국내 도축장 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협회 회원사들에게 설명했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윤기호 과장은 “지금까지 관련업계 요구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내온 계획이다. 향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명규 회장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내 도축장은 한미FTA체결시 도축두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위생수준과 경쟁력을 높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이다. 내친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후손들만큼은 국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염려를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가한 협회 회원사들은 한칠레FTA 이후 국내 축산업이 받은 타격과 도축두수 감소로 인해 도축장들이 겪게 된 어려움을 토로하며 ‘FTA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산업 지원대책에서도 도축장이 더 이상 소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축장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업체로 치부, 농업분야에 해당되지도 못할 뿐더러 제조업 지원대상에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됐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농림부가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관계부처 및 시·군 지자체와의 협의를 이끌어 실효를 거두는 정책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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