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해수위, 166건 법안 일괄 상정 했지만…
제22대 국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축산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축산법개정안, 한우지원법, 축산물유통법,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등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이래 농해수위에 부쳐진 16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튿날인 지난 8월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축산관련 법안들은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특히, 쟁점 법안이라 할 수 있는 한우지원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결국 축산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해보지도 못한 채 여야와 정부의 의견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의안이 총 52건 이지만 축산인들의 관심 대상인 한우법은 아예 회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만 심의했고 그마저도 논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언제 소위에서 논의가 가능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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