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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예견된 ‘가축분뇨 대란’ 피할 길 열리나

정부, 국회토론회서 “규제 완화 적극 검토” 밝혀
“대기환경보전법, 현실 감안할 때 강행은 무리”
액비 살포량 확대 전향적 행보도…현장 기대감
정치권도 현실적 정책 위한 관심·협조 한목소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 확대에 그 어느 때 보다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자원화 시설과 농축협 운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용될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도 현실을 감안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두 현안 모두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거나, 예고된 ‘발등의 불’로 지목돼 온 만큼 양돈을 중심으로 한 양축 현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을)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축산신문 공동 주관하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대란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현실적인 시비처방서와 액비 살포 규제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역시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계를 고사로 몰고 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액비 살포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당초 7월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내부적인 절차 등으로 인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준한 과장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30ppm) 적용과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도 “아무리 선한 규제라도 현장에서 수용 불가능하다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수용성을 가진 수준에서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환경부 대기관리과 장현정 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장현정 과장은 “현장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는 데 관련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러 현장 상황과 최적의 방지기술 등에 대한 R&D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행은 무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기환경법의 적용 시점이나 배출 허용기준, 배출시설별 관리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양돈농가와 지자체, 농축협, 자원화 산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 현장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을 비롯해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가축분뇨 정책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약속,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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