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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공법인 농축산물 유통 핵심주체로…제도 개선”

 

 

한훈 차관, 천안시조공법인 방문 간담회 갖고…정부 대책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조공법인의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5월 30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 조합공동사업법인(개별 지역조합의 사업을 규모화·전문화 및 사업의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개 이상 조합이 연합하여 만든 법인,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사진>를 갖고,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러봤다.

 

특히, 이날 한 차관은 간담회서 “조공법인 제도 도입(’04년)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공법인의 자율성·생산성 제고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정책 분야를 설정, 10대 과제,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조공법인의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을 상향하는 한편,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조공법인에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며,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경영 컨설팅도 의무화한다. 또한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도 포함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한 차관은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 조공법인 등이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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