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지자 그 내용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축산법)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도 한 이유로 들었다.
한우법이 아닌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되 22대 국회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최근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축산업계와 본격 협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토종가축의 정의 보완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마련 ▲실태조사 및 축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급안정사업 근거마련 ▲수출 진흥 ▲중소 축산농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한돈법 등 제정 취지, 그 간 단체의 요구사항 및 축산정책 기본법적 성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우법과 한돈법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가축의 수급 조절, 자급률 확보 등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이 과정에서 지자체 책무 규정, 실태조사 실시 등이 그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위 법률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축종별 개별법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축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한 개의 법률에 묶어 모든 축종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데다 각 축종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꼭 축종별 개별법이 아니더라도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가 개원된 상황이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며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축산법 개정안의 입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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