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조금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8.5℃
  • 구름많음서울 27.0℃
  • 구름많음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7.2℃
  • 흐림부산 26.2℃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23.3℃
  • 맑음강화 24.8℃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5.6℃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가축분뇨 정화방류 확대 '제동'

대법원, 허가권자 지자체 폭넓은 재량권 인정
정부 축분뇨 정책 차질 불가피...농가만 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분법 충족해도 꼭 허가해야 하는 것 아니다” 판결

정화방류 거부 지자체 손들어...정부 향후 행보 관심 

 

 

가축분뇨 정화방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 양돈농가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마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화방류 확대라는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전북 완주군수가 제기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신청취소 청구’와 관련, 지난 2021년 6월30일 선고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수질보호 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류로의 가축분뇨 배출 처리방법 변경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완주군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이라는 원고(양돈농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자체의 불허 결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1심 선고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 허가는 허가권자, 즉 지자체의 재량행위인 만큼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광주고법의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 공익 판단에 따라 폭넓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E/L 농장 김정기 대표는 이와관련 “대법원 마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만큼 법률적 대응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소송은 포기했다”며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 밝혔다.

실제로 김정기 대표는 기존에 액비살포 형태로 이뤄져 왔던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정화방류로 전환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정화방류가 가능한 농장입지와 주변의 다른 지역 사례를 감안할 때 정화방류 허가 획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던 완주군이 공사완공 무렵 불허를 결정하며 12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용과 함께 3억원의 소송 비용까지 손해를 보게 됐다.

전문가들은 김정기 대표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가축분뇨 정화방류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정화방류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의해 거부당하는 양돈농가 사례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까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김정기 대표는 “한돈협회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기관과 소통도 원활했지만 정화방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반 농가들은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에대해 “정부와 지자체 엇박자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기준 13% 수준인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5%까지 확대하겠다며 일정 수준 규모 이상 양돈농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