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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한우법 제정’ 총력키로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서 공격적 농정활동 결의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지역별 축발협·한우조합장협의회 연대 대응 주문

 

부울경축협조합장들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김용욱, 합천축협장)는 지난 12일 밀양축협 회의실에서 제3차 정례협의회<사진>를 갖고 대통령 거부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한우법’은 결국, 정부가 한우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고 각 지역 축협 조합장들의 협의체인 축산발전협의회와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자급률 35%로 타 축종 대비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란 잣대로 타 축종과 동일석상에 놓고 있다는 것.
이에, 조합장들은 “이러한 쇠고기 자급률의 추락은 결국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로드맵을 위해서 한우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협들 역시 쇠고기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할인행사를 전개해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데 이어, ‘한우법’의 목적과 취지가 22대 국회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 활동을 펼쳐 ‘한우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결의했다. 
이날 김용욱 회장은 “품목조합을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축협들이 한우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축협을 중심으로 한우법 제정을 위한 역량을 다해 한우농가들의 생존권 보장과 한우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합장들은 경남 축협 동인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12일 함안함주공원에서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한 합동체육행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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