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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농업인단체와 간담

 

농가소득‧경영안정 위해 머리 맞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가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정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24일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현황을 비롯한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화두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결국 재원 문제인데, 기존 농식품부 예산을 사용할 경우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정부와 여·야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다.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목적은 같으니 협치를 해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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