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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확대·연장 왜 필요한가

“생산비·소비자 부담 증가…물가 상승 기폭제될 수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3년 새 전기료 50% 가까이 올라…일몰 후 도축장 경영 ‘비상’
축산경쟁력 약화 우려…“할인특례 확대·연장 필수불가결” 여론

 

내년 말이면 도축장에 적용되던 20%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일몰된다.
이 할인특례는 지난 2014년 영연방 3개국과 FTA 체결과정에서 축산업계 지원 방안 일환으로 마련됐다.
10년간(2015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축장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도축장에서는 20%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그 비용이 도축장마다 연 수천만원, 수억원이다.
도축장은 비상이다.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한데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면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경고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다. 실제 2021년 1분기 이후 전기요금은 5차례에 걸쳐 총 48%나 올랐다.
도축장에서는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 오히려 할인특례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명분에는 설득력이 가득 실린다.
도축장에서는 할인특례 일몰이 결국 도축수수료 인상, 생산비 증가, 소비자 부담 가중 등 연쇄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소주 출고가격이 100원 오르면, 식당 소주 판매가격은 1천원 오르듯이 자칫 물가인상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축산경쟁력을 뚝 떨어뜨리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축산농가 등 축산업계 모두가 할인특례 연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 입장에서는 할인특례 연장을 통해 가래가 아닌 호미로 물가인상 싹을 미리 잘라내게 된다.
할인특례 일몰은 형평성과도 크게 어긋난다.
도축장은 쌀로 치면 미곡종합처리장(RPC) 역할을 한다. 도축장에 들어오는 대다수 축산물은 생산자가 주인이다. 도축장에서는 도축을 위탁수행할 뿐이다.
RPC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50%를 할인받고 있다. 일몰기한도 따로 없다. 도축장 20% 할인, 10년 한시적과는 분명 차이난다.
또한 농작물과 수산물 단순 저온보관에 대해서는 산업용보다 훨씬 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도축은 축산물을 단순 저온보관하는 기능도 갖는다.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수확단계인 만큼, 농사용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한다.
도축장에서는 할인특례 이후 도축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수입 농산물 파고에도 그나마 국내산 축산물이 국민식탁을 든든히 지켜내고 있다면 하면, 할인특례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1월 17일 열린 홍문표 의원 주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확대·연장 적용 토론회’.
이날 도축장은 물론, 생산농가 등 축 산업계는 물가인상 고리 차단, 축산업 경쟁력 향상, 식량안보 증진 등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또는 확대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터뷰>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전기료 할인특례는 투자 대비 파급효과 높은 지원책"

“식품 생산 관문, 도축장 공공재적 역할 감안을”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은 가축이 식품(축산물)으로 재탄생하는 관문이다. 안전축산물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도 갖는다”며 도축장 산업 육성에 더 많은 정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솔직히 전기요금이 오르면, 도축장에서는 그만큼 도축수수료를 올리면 됩니다. 그 짐을 도축장이 오롯이 다지지 않아도 됩니다. 결코 도축장만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확대·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회장은 “할인특례는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실제 2015년 이후 도축장 전기요금은 50.5%나 상승했지만, 소 도축수수료 인상은 23.7%, 돼지 도축수수료 인상 14.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국정과제 현안은 물가인상이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확대·연장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물가인상 방어 카드다. 적극적면서도 긍정적으로 확대·연장을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도축장에서는 도축 뿐 아니라 예냉실을 운영하는 등 축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역할도 한다. 하지만 쌀, 수산물 저장창고와 달리 도축장은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전력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역할과 가치에도 불구, 도축장은 대우는 고사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 대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축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합니다.”
김 회장은 “이미 축산농가 등 축산업계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할인특례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1년 남은 시간 동안,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확대·연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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