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4℃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1℃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4.8℃
  • 광주 3.9℃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3.2℃
  • 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2.4℃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2.4℃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후 재 냉동 허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25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이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