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25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이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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