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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경남도협의회, ‘8대 방역시설 무효화’ 총력 대응 결의

오승주 새 협의회장 선출도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한돈지도자들이 한돈농가들과 협의 없이 기습 입법 예고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은 원천무효라며 현실이 결여된 8대 방역시설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협의회장 유기옥)는 지난 2월 22일 서창원지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사진> 및 한돈농가 정례교육을 개최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8대 방역시설 설치는 양돈장이 가진 다양한 건축형태와 관리형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원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불거진 부작용과 경제적 손실을 한돈농가들의 관리부실로 치부된 사례가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ASF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7개 시·군 지부장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8대 방역시설 원천 무효화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키로 입장을 모으고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장 오승주(양산) ▲부회장 주재용(산청) ▲감사에는 김기룡(한안)으로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경남한돈농가들의 권익 보호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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