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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한 도축장 인력난…해법은 없나

처우 개선에도 기피…해외인력 수급마저 막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난이도 높고 숙련도 요구 3D업종

힘겹게 채용해도 부적응·퇴사 일쑤

작업현장 노령화…일손 없어 발동동

현지국가서 전문교육 후 국내 채용 

재입국 취업특례 포함 등 대안 제시


인력난은 여전히 도축장 최대 현안이다. 수십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도축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고 교통, 숙식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봤지만, 도저히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어렵게 인력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3개월 이내에 도축장 일을 그만둔다.

도축장 일이라는 것이 힘들고 위험한 까닭이다. 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불린다.

이렇다보니 인력들이 도축장 진출을 외면한다. 특히 젊은 인력은 도축장 분야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난이 더 심화됐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다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세 도축장일수록 인력난은 더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도축장 현장 근무자 평균 연령이 55~63세라고 한다.

이들이 도축장을 떠날 때도 얼마남지 않았다. 이대로 위에서는 빠져나가고 아래에서는 들어오지 않는다면, 도축장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맨 먼저 외국인 인력이 거론된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을 도축장 길로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 역시 입사 후 바로 퇴사하기 일쑤다. 부적응자도 많다.

이들에게 한국 도축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필리핀 등 현지국가에서 도축업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아무래도 적응이 쉬울 뿐 아니라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에 한국을 끼어넣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재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필리핀 도축 및 교육사업 투자’ 사업과 병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실 외국인 인력이 재입국 시 추가근무토록 하는 ‘재입국 취업특례자’ 제도에 도축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꽤 설득력있게 들린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현실화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노동고용부 등 관련부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 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병역특례 업체 지정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사례다. 당시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를 필두로 도축장들이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 병역특례라는 젊은 인력 유입창구를 만들어냈다.

현재 두 도축장이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한 수단일 뿐,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이 스스로 취업하고 싶은 도축장으로 그려가야 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이달 이사회, 정기총회 등 승인을 받은 후 ‘해외인력, 도축장 채용방안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업은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시작이다. 도축업 없는 축산업은 없다”며 “축산업 등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축장 인력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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