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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봉농가 이달까지 시·군에 등록하세요”

의무 등록제 기간 31일 만료 따라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을 사육 중인 농가는 이달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또는 혼합사육 시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육·채밀·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에 등록신청 하면 된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사육장 입구에 병해충 방제용 소독시설·장비·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꿀 등의 생산물 채취 장비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생산물을 가공할 경우 전용 비닐하우스나 텐트 등의 시설도 갖춰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 등을 생산한 농가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봉 관련 정책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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