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벨기에가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9월13일 벨기에 정부가 자국내 야생멧돼지 2마리의 ASF 발생을 공식 확인한 다음날인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전해인 2017년 기준 국내에 수입된 돼지고기는 9천185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5%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