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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의업계 “불법 처방전 발급, 이대론 안된다”

처방제 시행 8년째…비대면 진료 등 불법 여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회, 가축진료‧동약유통 정상화 방안 논의 

가이드라인 제시 통한 계도‧교육‧홍보 집중키로


왕진 후 처방전 발급’은 수의사 처방제의 근간이다. ‘왕진'이 흔들려서는 처방제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횡행한다.

동물약품 도매상에서는 약사면허 대여가 비일비재하다. 약사 외 판매도 수두룩하다.

택배 동물약품 배송 사례도 널려있다.

도매상 옆 동물병원은 처방제 대행 발급 역할에 머물기 일쑤다.

최근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동물약품·사료 업체 소속 수의사들은 여전히 채혈, 부검, 거세, 주사 등 임상행위를 한다.

모두 불법 또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다.

이렇게 가축진료와 동물약품 유통 시장에서는 불법이 빈번하다. 워낙 만연해있다 보니 “단속만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푸념도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정 탓이 크다. 하지만 일각, 특히 일부 수의사들은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10일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를 열고, 가축진료와 동물약품 유통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종영 위원장(도담동물병원장)은 “‘농장동물 진료 정상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공중보건 향상’에 위원회 방향이 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왕진 등 수의사들이 스스로 준법하지 않고서는 동물진료권을 요구할 수도, 쟁취할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분명 수익감소 등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 당장보다는 다음세대 수의사를 위해 정상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소속 수의사들은 위원회 활동이 향후 산업동물 분야 수의사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수의사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동명 대한동물병원장은 “업체 뿐 아니라 정부 기관 소속 수의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수의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부딪히기도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웅 팜쉴드동물병원장(가금수의사회장)은 “예를 들어 동물약품 관납 시장에서는 처방전없이 백신이 공급되는 등 수의사들이 낄 자리가 비좁다. 바우처 등, 농장이 처방 동물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길운 피그월드동물병원장은 “진료보다는 방역에 수의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임상수의사들이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든다. 불법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홍보해 수의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수의사들은 “하루에 20건 처방전을 끊는 수의사도 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십여년 공들여 어렵게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수의사들이 이렇게 제 밥그릇을 차버리고 있다. 나부터 준법을 실천해 올바른 가축진료, 동물약품 유통 문화를 심어가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종영 위원장은 “그동안 묵과됐던 불법을 이대로 놔두면, 천년만년 지나도 해결이 안된다. 얽혀있고, 애매한 것들이 많은 만큼, 서로 내려놓을 때 대의를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가이드라인, 교육·홍보, 계도, 증거수집, 고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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