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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수집판매업체 대상 최대 1천500만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계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이다.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1년 이상 영업(‘21년 1월 1일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 대상이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조건으로 영업자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달 25일부터 시‧군‧구청에 우편, FAX,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식약처는 계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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