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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타용도 퇴비사, 조속한 원상복귀를”

농식품부,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다른 용도 활용
해당농가 26일까지 신고…4월 29일까지 복귀
불이행시 행정처분 권고…일각 조사방식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퇴비사의 조속한 원상복귀를 양축현장에 당부하고 나섰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일선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당수 양축농가들이 당초 용도와는 달리 퇴비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해당농가들로 하여금 이달 26일까지 관할지자체에 타용도 퇴비사의 자진신고 및 소명을 실시토록 하고 4월29일까지 원상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KAHIS 등록농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토록 하는 한편 각 시·도 및 축산단체들에 대해서도 권역내 농가들에 대해 해당문자를 전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퇴비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 농가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신고대상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라는 행정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한채 퇴비사를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더라도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양축농가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일선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낭패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업계 일각에선 이러한 농식품부의 행보에 당혹감도 표출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이번 실태조사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한 정부 지원 컨설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론이긴 하나 해당농가 입장에선 행정처분 대상임을 스스로 알린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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