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축협 조합장들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설득활동을 전개해 농협법 제 132조(축산특례조항)를 지켜내자고 한 목소리로 다짐을 했다.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박희수·괴산증평축협장)는 지난 17일 보은옥천영동축협 회의실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설득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길 음성축산물공판장장, 최병하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충북도내 축협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법 제 132조(축산특례조항)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각 축협별 클린업 축산환경개선의 날 운영에 참여하고, 나눔축산운동 1인1계좌 갖기 운동, 임직원 자원봉사 실시와 시군의 축산조례가 강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희수 회장은 “수입쇠고기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한우산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한우농가들과 일선 축협이 힘을 모아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충북도내 축협들이 건전결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병길 음성축산물공판장장은 현재 증설하고 있는 음성축산물공판장이 계획보다 늦은 6월말이면 준공이 돼 지금 물량의 두 배 가량인 800두 이상 도축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축산물 가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