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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돈육제품 수출물류비 지원

육류유통수출협, 수급·돈가안정 일환 사업 공고…한돈자조금 재원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국내산 돈육의 해외수출시 물류비가 지원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국내산 돈육 및 돈육 열처리가공품(부산물 포함)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해 돈육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지원대상 업체 모집에 나섰다. 재원은 한돈자조금이다.
협회에 따르면 물류비 지원대상제품은 돈육과 돈육 열처리가공품(부산물 포함)으로,  열처리가공품의 경우 돈육 함량이 60% 이상이고, 국내산 돈육을 100%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지원대상제품을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돈육제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로 국내 육로운송과 해상 또는 항공운송료(보험료 및 국내 운송항공료는 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업체가 신청한 물류비의 80%가 지원(20%는 수출업체 자부담)되며 해외 항공운송료는 1회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동일 컨테이너내에 국내산 돈육제품과 수입돈육 제품이 혼적될 경우 전체 물류비 중 국내산 돈육제품에 해당하는 물류비만 지원된다.
 1개 업체에 대한 최대 지원한도는 총 예산 물류비의 50% 이내이며, aT 등 타기관의 수출물류비 중복 지원은 안된다. 지원기간은 올 연말까지 연중 계속된다.
지원은 수출완료 후 사업주관기관에 신청 접수된 순(선적일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예산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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