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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역이득공유제 연내 도입하라”

국회 농축산위 결의안 채택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여야 만장일치…“FTA 수혜산업 일정 이익, 피해산업에 보전 마땅”

 

‘FTA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로써 350만 농축수산인들의 요구에 정치권에서도 2015년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을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는 FTA로 어려워진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결의안 채택과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FTA로 인해 큰 이득을 얻는 산업도 있지만 반면 손해 보는 산업도 있는 만큼, 이득을 얻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쪽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와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계에 강력히 도입을 요구해 오고 있다.
홍 의원은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절대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정신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올해 안에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국 52개 농축수산단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농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17만2천931명의 서명을 받았고, 정치권은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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