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농축산인들이 6차산업화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농업(축산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로 도로 폭 확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는 5천㎡ 미만의 시설을 개발할 때도 개발현장까지 폭 4m 도로를 확보해야 했다. 이 조항은 대부분 농촌지역 도로폭이 4m가 안 돼 농업에 2·3차산업(가공·유통·판매)을 결합하는 6차산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축산인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