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8.1℃
  • 맑음강릉 9.1℃
  • 서울 9.3℃
  • 흐림대전 8.5℃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조금울산 8.4℃
  • 흐림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0.3℃
  • 흐림고창 9.2℃
  • 흐림제주 10.4℃
  • 흐림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5.5℃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6.2℃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가축전염병 신고 포상 어떻게

당해 가축 소유자는 지급 대상서 제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근 돼지출하차량 운반기사가 FMD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하면서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자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가축전염병 신고포상 제도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전염병 발생·관련 법 위반 신고시 포상
FMD·돼지열병·BSE·HPAI만 해당
1인당 월 1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어

 

◆가축전염병 신고 포상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3-47호)’ 제18조(신고포상금) 및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FMD, AI,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FMD, 돼지열병, 소해면상뇌증(일명 BSE·광우병), 고병원성 AI발생 신고자로 다만, 당해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로서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라든가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장영업자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은
FMD 또는 고병원성 AI 임상의심축을 신고,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50만원이 지급된다.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의 경우,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50만원이 지급되며,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로서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면 100만원, 음성이 나오면 30만원이 지급된다.
돼지열병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30만원,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도 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20만원,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도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해 포상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