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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합 구조개혁·선거제도 개선된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조합장 과도한 권한 제한

이사회 등 견제기능 강화
조합원 의사결정 참여 확대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역·품목별 조합 특성 감안
조합원 기준 구체화

선거운동방식 개선
선관위·검-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평가 고려해 대책 마련

 

 

일선조합 구조개혁과 함께 조합장 선거제도가 개선된다.
1989년 1월 1일 조합장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 실시됐다.
농축산부는 이번 선거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농축산부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서 올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는 이사회·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분쟁 발생소지 우려가 있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지역별·품목별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행의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하여 차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하여 조합원의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합동연설회는 공직선거에서도 채택되지 않고 있는 점, 공개토론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점,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는 조합의 자율성 존중 및 제3자 개입 차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제외했으나, 이번 선거에 대한 선관위,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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