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언)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기계 생산업체 및 공급자(사후관리업자)를 대상으로‘2013 농업기계화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종합자금 운용요령에 대한 내용 등을 다뤘다.
교육대상은 시도청, 시군청 공무원(농기계 담당자), 종합형업체 영업부장 및 영업소장, 중소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 및 농기계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 등이다.
조합에서는 공급자 기준 및 검정대상 기종, 생산지원 자금 및 사후관리자금 등의 세부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8일(월) 농수산식품연수원(수원)(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북), 지난달 30일(수) 전남농업기술원(나주)(광주, 전남북, 제주), 1일(금) 경북농업인회관(대구)(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에서 각기 실시했다.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에서 2013농기계구입지원사업과 농협중앙회농업경영지원팀에서 농협종합자금운영요령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