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만수 사무관은 “2011년 지원사업은 국고 20%, 지방비 4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최대 1억5천만원 지원되며, 농기계가격지원이 없어지면서 안전검정 대상 조사료 작업기에서 실용화재단이나 인증기관에서 안전검정을 통과한 조사료 장비만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며 “가격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실거래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안전검정 비 대상 기종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논란이 많았던 트랙터의 경우 보조지원에서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영체에 우선 지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