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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연기 진행 수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 들어 청주시, 전남도, 밀양시 등 지자체들 잇따라 신청 개시 알려

 

한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이 1년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달 들어 일부 지자체들이 실제로 상환유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에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소·돼지·닭·오리 6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농가들이 국내외 상황으로 농장 경영 적자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지난 2022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반면, 지난 2023년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올해 일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컸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필두로 한 축산농가들은 지속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고, 이런 요구를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축산농가에 지원하던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대출 연장과 올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의 상환도 1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어 이달 들어 실제로 지자체들이 속속 사료구매자금 상환연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전남도는 지난 6일, 경남 밀양시는 지난 11일 각각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로,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한우농가의 경영악화가 장기간 지속된 영향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농가에 추가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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