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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규정 현실적 개정…업무효율성 높여

낙농진흥회 이사회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낙농진흥회는 보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은 각종 규정에 대해 현실성 있게 개정했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19일 2010년도 제 1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2009년도 결산안을 비롯해 각종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직제규정을 통해 IDF코리아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키로 했으며 집유사업팀 소속으로 직영 경남집유사업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은 진흥회와 낙농가간의 계약 기간을 3년씩 자동 연장에서 1년씩 자동 연장으로 축소해 계약업무을 현실화시켜 생산자의 법적 보장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진흥회 농가가 목장형 유가공공장을 운영할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진흥회 농가가 목장형 유가공공장을 운영할 경우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생산량의 일부를 목장형 유가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이 밖에도 원유배분규정, 원유인수도규정, 원유집유비 및 검사비규정, 집유조합운영규정, 낙농지도업무규정, 집유기기정도관리규정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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