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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확대…축산인들은 아직 목 마르다

음식점에서도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토록하는, 축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축산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쇠고기에만 적용하던 것을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확대 적용하고, 300㎡ 이상 음식점에만 시행키로 했던 것을 100㎡ 이상의 음식점에도 시행키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우리 축산물이 우리 축산물로 제대로 팔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축산업은 지난 90년대 우루과이 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이은 최근의 FTA 등으로 그야말로 지구촌 무한경쟁체제에 발가벗긴 채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는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방 반대를 외치면서도 고품질 차별화 기치를 내걸고 무한경쟁시대에 맞서 왔다.
축산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여, 수입 축산물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역시 우리 축산물”이라는 긍정적 평가 속에 현재까지 잘 버티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다. 값싼 외국 축산물이 우리 축산물로 둔갑 판매되도 손을 쓸 수 없는 제도가 그것이었다. 특히 한우는 ‘신뢰할 수 없어서’ 수입 쇠고기나 국내산 육우를 선택한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에 속수무책이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했고, 그것은 지난 2005년 식품위생법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된 축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에 한정된데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도 300㎡ 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소비 현장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은 소비자와 축산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소비자와 축산인들은 아직 배가 고프다. 이 법이 소비자나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목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의 실효성이 강조된다. 단속권을 식약청에만 줄 것이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도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축산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법을 어길 시 벌칙을 강화하여 다시는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벌칙 규정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도 일부가 아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하위 법령 손질시 축산물 중 탕류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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