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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先대책 後비준을’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쇠고기 등 주요 민감 축산물은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축산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축산물의 단계적 관세철폐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와 축협등에서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일방적 퍼주기식 협상’이라며 일제히 반발하며, 앞으로 국회 비준 저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한미FTA로 인한 축산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축산인들의 반발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이같이 위기에 놓인 우리 축산을 어떻게 경쟁력있는 축산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 FTA이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민·관·학 범대책위원회 같은 특별 조직이 요구된다. 그것을 주도하는 곳이 어디가 됐든,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는 물론 학계 업계 인사들이 총 망라된 가운데 축산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자금을 활용할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그동안 축산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요구한바 있는, 한미 FTA 체결로 얻어지는 이득을 농축산업 분야 기금으로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은 그런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일로, 축산관련 전문가 그룹의 지혜가 특별히 요구된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도 보완하고 개선하면 유용한 정책들도 많다. 한우에 대한 전두수 등록과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확대 방안,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모든 축산물에 대한 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안전축산물 생산과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과 관리,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가적 방역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요구된다.
이 같은 축산업을 경쟁력있게 발전시키려는 정책의지와 함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축산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다. 외국 축산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함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사양관리에 더욱 집중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특히 축산물의 안전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쨌든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이다. 국회 비준 전까지 축산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비준은 축산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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