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올 연말 일몰을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흥복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안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 일몰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를 배제한 한전을 강하게 질타했다.
FTA 대책에 따른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협의한 바가 있냐는 문대림 의원의 질의에 오흥복 기획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만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우, 한돈 농가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축장 할인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은 이어서 “농식품부와 한전, 의회가 협의회에서 협의의 틀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질타에 오흥복 본부장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함께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한·영연방 FTA 피해 대책 일환으로 2015년 시행됐으며 10년간 20%의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와 도축업계에서는 FTA 대책으로 식품산업 전기요금 변경 및 할인 특례 항목 중 유일하게 일몰 기한이 있는 현 특례를 일몰 기한 없이 연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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