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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기구 위원장, 농림수산단체와 정책 협약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2대 국회 주요 농정 과제, 정당-단체 공동 추진
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가시적 성과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을 했다.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수산단체들과 정책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이원택 간사, 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들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지난 간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림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약조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이른바 ‘책임의원제’를 도입,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축산과 관련해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국오리협회(회장 박하담)를 맡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도축장 등 지원기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어 위원장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생산은 부진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축산인들의 생존권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예산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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