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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종돈판매는 종돈장에서만…”

종돈협 이사회 제도 보완 등 대정부 건의키로
F1 직수입 확산 우려도…자정노력 필요성 공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돈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종돈생산자협회(회장 민동수)는 지난 8월28일 세종시에서 가진 제2차 이사회<사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퇴교배를 위한 번식용씨돼지의 직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종돈업계의 개량의욕 저하와 이로인한 해외 유전자 의존도 심화는 물론 직수입 양돈장의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다만 양돈장 자체 사용 목적이라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보다 고품질의 종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종돈업계 자구노력을 통해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다.

그러나 종돈장, 즉 종돈업등록이 안된 농장에서의 외부 판매는 분명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참석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의 의지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 보완과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 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종돈업계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혹여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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