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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왜 액비만?…시비처방량 ‘권장’으로”

자연순환협, 비료생산업 등록시 ‘살포기준’ 제외 건의
권재한 농진청장 “실무협의 거쳐 개선 방안 검토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시비처방서 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농진청 본관에서 이뤄진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와 간담회에서다.
시비처방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유독 액비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자원화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농진청의 작물별 표준시비량이 단순히 참고 사항에 불과한 타 비료와 달리 액비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시비 증명서류’(시비처방서)에 의해 시비토록 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시비처방서 자체가 경종농가 요구량에는 턱없이 부족, 액비살포에 어려움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따라서 시비처방서를 법적 규제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비료공정규격의 액비 관련 규정 가운데 ‘그밖의 사항’을 삭제,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진 시설의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액비의 살포기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 개정의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진청 차원에서 액비가 작물,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경축순환농업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수립과 액비 활용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 이기홍 회장은 “10~11월 살포된 액비가 모내기 시즌인 5~6월까지 토양에 남아있겠나, 당장 2주후 살포할 액비량을 시비처방량에 적용하는 것 모순일 뿐 만 아니라 시비처방서 발급도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재한 청장은 이에대해 자연순환농업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와 함께 농진청과 자연순환농업협회의 실무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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