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임미애 의원 ‘관세법개정안’ 발의
최근 할당 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 임미애 의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이 할당 관세 수입 농축산물 증가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 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1년 기준, 22개였던 농축산물 할당 관세 품목은 현재 56개로 2.5배 가량 늘어났다. 대상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원료 위주에서 최근에는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많은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할당 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 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을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 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 안정에 대해서만 분석할 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농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먼저 보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 대책을 수립해 국내 농산업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의원은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 관세를 부과할 때 할당 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농식품부 장관 등)이 할당 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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