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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원산지 표시 상시 단속체계 구축”

농관원, 축단협과 간담회서 강력대응 방침 밝혀
내달 정기단속 이어 추석, 김장철도 단속 계획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물원산지 표시와 관련, 정기단속 뿐 만 아니라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농관원은 눈앞으로 다가온 휴가철 정기단속 계획부터 밝혔다.

오는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32일간 모두 138개반 285명을 동원, 축산물수입업체와 식육가공업체, 식육 도·소매업, 유명체인점 · 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 · 정육식당, 축제장 주변 푸드트럭 등에 대해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훈제)는 물론 양고기 염소고기, 벌꿀, 식육부산물과 가공품도 포함된다.

농관원의 이같은 방침은 여름 휴가철 육류소비가 증가하며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의 유통이력조회를 통해 사전 단속 정보를 수집, 이 가운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 단속키로 했다.

특히 실효적 단속을 위해 쇠고기 유전자, 돼지고기 항체분석, 훈제오리 이화학적 분석 등 가능한 과학적 검정법은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기 단속 외에도 추석(8~9월), 김장철(11~12월)에도 활동을 이어가는 사실상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축산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앞서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최근 축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둔갑판매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농관원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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