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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캐나다산 돈육수입 급증…‘특별 긴급관세’ 적용

냉장 삼겹살 등 올 한해 양허물량 조기 소진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5.1%→11.3%로…시장 영향 ‘촉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해 ‘특별 긴급관세’ 가 적용됐다.

‘특별긴급관세’ 란 한-캐나다 FTA에 따라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세율을 초과 적용하는 조치다.

정부는 올들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2024년 한해 양허물량인 9천704톤(냉장 삼겹살 + 냉장 기타)을 조기에 넘어섬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했다.

이에따라 이후 올 연말까지 수입되는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FTA 일정에 따른 올해 기준 관세 5.1%가 아닌 11.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모두 9천964톤의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긴급관세 적용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과 소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벌써부터 매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형유통점이 출현하고 있는 반면 관세 상향조정에도 불구,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가격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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