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공유부지 야적 퇴비, 소유주가 수거해야
사유지 퇴비, 덮개 씌워 하천 유입 방지
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하천 인근의 가축분뇨 퇴비 야적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6월말까지 두 달간 실시되고 있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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