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11월 1일 대전, 14일 전주, 21일 대구 등 3회에 걸쳐 동물복지축산농가 지원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 최근 개정사항을 공유한다. 아울러 동물복지 정책 추진현황,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소비 촉진 사례 ▲국제곡물 동향과 사료 가격 전망 ▲동물복지 농장 주요 이슈와 해결사례 ▲동물복지농장 생산비 절감방안 과정을 신설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도축장, 운송차량 관리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시·군 동물복지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물 유통업체 등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에프엠코리아에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농가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