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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축산물 규제 개선 속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0월 16일까지 의견
식육판매업 면적 변경신고 간소화...식용란 미생물 검체 추가 채취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일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이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은 별도 없기에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캠핑장 등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동판매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다만,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유통기준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등 설치,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이 특정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 등을 판매할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없이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식용란 수거·검사 시 필요한 시험재료는 정해진 수거량 범위안에서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 후 유통·판매하도록 의무화된 만큼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등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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