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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인력난에 허덕이는 도축장…활로는 있다

하 - 전문교육받은 외국인근로자 ‘현장 딱맞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기술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채용할 수 있다면”

 

필리핀 정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외국진출 뒷받침
호주·뉴질랜드 부족인력 수혈…상호 윈윈 효과 상당
비자에 도축기술원 추가 제안…민·관 협력으로 풀어야

 

도축장 인력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내국인을 뽑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내국인의 경우, 3D업종 등 여러이유로 도축장 근무를 기피한다. 이제 도축장 내 젊은 내국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수년 후 노령근무자가 은퇴한다면 인력부족에 따른 도축장 폐업 수순이 잇따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린다.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대안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도축장 일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단순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업무가 많다. 위험도 뒤따른다.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최적대안이 된다. 도축장 현장에 딱 맞춤형이다.
필리핀은 동물산업국(BAI)에 동물제품개발센터(APDC)라는 도축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APDC에서는 도축, 가공 등과 관련, 이론·실습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교육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 정부는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 상대국 입장에서는 부족한 도축장 인력을 채울 수 있다. 상호윈윈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5월 15~16일 필리핀 BAI와 APDC를 방문, 현지실태를 살폈다.
이날 폴(Paul) BAI 국장은 “APDC에서는 현재 전문 도축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 중이다. 여기에서 배출된 전문 인력이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제안이 온다면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나 관계자 방문 시 미팅 등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도축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긍정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전문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우리나라 도축장에서 채용하기에는 여전히 가시밭길 투성이다.
특히 비자문제가 걸려있다. 특정활동이 가능한 E-7 비자에 도축기술 전문가를 별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E-7 비자 중 일반 기능분야 종사자(E-7-3) 자격요건에 ‘도축기술원’라는 항목을 새롭게 새겨넣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도축장 2년 이상 경력자가 필리핀 APDC 등 해외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1달 이상) 교육을 받고, 해당교육기관 심사(자격증) 평가를 통과한 자’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할랄 도축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E-7-3 비자에 합류했다.
이와 더불어 할랄 도축원을 ‘할랄 및 도축 기술원’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없이는 풀 수 없는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법부무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도축기술원 기술검증이  요구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조선용접공이나 선박도장공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을 지정해 그 기량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위탁해 도축기술원 전문성을 검증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관리상황을 상시 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계 부서, 부처 등과 협의해 실태파악과 함께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장은 “결국 내국인을 대신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게 엄연한 도축장 현실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걸림돌이 많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축장과 축산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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