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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체식품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달곤 의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사진)은 지난 6월 30일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푸드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달곤 의원은 “푸드테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면서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로봇·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품 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의 수출 확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수많은 청년 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EU 등이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에 적극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푸드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없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달곤 의원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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