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구성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6월 14일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들과 함께 ‘축산법령 전부개정 TF운영 계획(안)’을 설명하는 회의를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과 이원택 의원 등이 연구개발‧소비촉진‧수출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우산업 기본법과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수요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사항을 반영한다는 계산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TF구성(안)은 김정욱 축산정책관을 단장으로 세부과제별 4개의 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총괄기획반‧산업발전반‧제도개선반‧조사홍보반으로 구성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정부와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축종별 맞춤형 정책을 세우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한우와 한돈산업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되는 것을 보며 축산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반성하게 됐다”며 “축산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축산법을 축산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축산단체들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을 만한 법안 마련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생겨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일부 우려의 시각도 존재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축종에 따라 그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인 상황에서 축산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서 축종별 맞춤형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기존에 발의된 한우산업‧한돈산업 육성법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TF를 꾸려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내년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농해수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경석 과장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번 회기 내에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을 역순으로 따져서 시간 구성도 적절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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