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위생점검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부터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 후 위생점검 관리 항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개요, 해외작업장 위생 점검 기준,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자주하는 질의응답(FAQ) 등이다.
특히 다양한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 이해를 돕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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