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질파테롤이 기준치(0.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0.002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질파테롤은 가축 증체와 지육률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장보조제다.
회수 대상은 멕시코산 냉동소족으로 지난해 10월 31일~12월 15일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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