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이 동물약품 잔류 노출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소비 농산물·축산물을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직접 구매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사과, 감자 등 농산물 340건은 515종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농약 노출량 평가에서는 일일섭취허용량(ADI) 2.9% 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등 축산물 510건을 대상으로 한 21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역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동물용의약품 노출량 평가는 일일섭취허용량 3.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89종 잔류량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다.
축산물과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오는 2024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잔류물질 동시 분석 시험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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