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 식약처는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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