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육가공협회(회장 박기석)와 함께 제작한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를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게 제공했다.
안내서에서는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포장·처리·냉각 공정 안전관리, 적절성 평가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수록했다.
또한 열처리 공정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담았다.
식육가공품은 식육 또는 그 가공품을 주원료로 만든 햄, 소시지 등 제품으로, 식육 통조림·레토르트 제품 등 생산 시 열처리 공정이 안전한 제품 생산에 있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육가공품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국가별 수출절차,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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