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돈산업 이미지 개선 및 가치 홍보, 사회적 공익활동(ESG 경영) 등을 통한 한돈사업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했다.
수시로 변화하는 한돈산업 위기에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한돈산업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문제 발생시 과감하며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내년도 한돈자조금 사업에서 빼놓을수 없는 부분 이다.
각종 조사연구 및 농가교육 사업의 경우 현장 적용이 가능토록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내년에 달라질 모습이다.
특히 사업의 단순화와 함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선 택과 집중’ 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에 자조금 운용의 초점을 맞춘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수급안정예비비 활용성 높여
내년도 한돈자조금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수급 안정예비비의 본 예산 배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두당 200원씩 적립해 온 수급안정예비비의 경우 본 예산과 분리, 전체 예산의 20%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저한 관리체계에 의해 운용되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급변하는 양돈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필요시 적기 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게 현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의원회 및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수급안정 예비비 가운데 50억원을 사전 확보, 위험요인 발생시 농식품부(축 산물(양돈)수급조절협의회) 보고 과정만을 거쳐 바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효과 큰 사업 ‘증액'
소비홍보 부문의 경우 한돈산업 이미지 개선 및 가치 제고에 무게를 두되 그 효과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TV·라디오 광고 예산을 내년에는 39억원으로 3억원 증액키로 했다.
옥외 및 스포츠마 케팅(9억원)과 방송협찬(10억원)도 각각 1억원이 늘었다.
내년에 대한한돈협회 설립 50 주년 및 한돈자조금 출범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한돈산업 위상과 농가의 ‘기’를 살려줄 ‘2023 대한민국 한돈농가 ESG선포식 및 한돈 (K-PORK) 페스타’ 행사를 위해 5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도 주목할 부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단돼 왔던 삼겹살데이 및 한돈데이의 소비자 대면 행사도 재개, 올해 보다 1억원이 늘어난 2억원을 한돈 오프 라인 행사 운영 예산으로 책정했다.
소지역 시식회와 판매촉진사업 (6억600만원→7억6천788만원), 한 돈나눔 및 지역특화사업(16억422 만4천원→18억3천992만원) 예산도 증액됐다. 교육정보 및 정보제공 부문에서 는 △한돈자조금 창립 20년사 제작 발송(1억원) △한돈산업 관련 법률 자문(8천550만원) △청년한돈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1억6천740만 원) △한돈미래연구소 운영(4천만 원) 등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됐다.
이 가운데 한돈미래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인건비 등을 포함해 내년에 총 3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조사연구 부문에선 △한돈산업 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발굴과 정 책방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1 억원) △한돈산업 가축방역체계 구축개발 연구(1억6천만원) △민간중심 가축방역체계 구축개발 연구(6천만원) △ASF확산방지 대 책개발연구(1억원)가 새로이 추 진된다.
특히 연구사업 공모비로 2억원 을 배정, 신속한 연구가 필요할 경우 투입이 가능토록 했다.
#현장 의견 즉각 반영
내년도 한돈자조금 사업의 또 다 른 특징은 양돈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실제 사업에 바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부터 9월15일까지 한돈자조금 대의원 및 한돈인 전국 순회간담회 과정에서 이뤄진 72건의 제안 가운데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 을 거쳐 41건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홍보추진과 미래의 소비층인 어린 이 대상 홍보 및 교육 확대를 비롯 해 원산지 단속 강화, 인조육 시장 에 대한 적극 대응, 육가공 사업 홍 보, 청년조직에 대한 교육예산 확 보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